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 전투 (문단 편집) === 삼도 근왕군의 병력 규모 === 먼저 8만설의 출처는 [[조선왕조실록]]이다. >하니, 주(호성감(湖城監) 이주(李柱)를 말함)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 충주(忠州)에서 사변을 듣고 왔더니 대가(大駕)는 이미 서쪽으로 거둥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사(檢察使) 이양원(李陽元)의 막하에 소속하였었는데, 양원은 남병(南兵)이 이르지 않음을 걱정하였습니다. 신이 의병(義兵)을 소모하러 호남(湖南)에 가는 길에 용인(龍仁)에 이르니 '''3도(道)의 병마가 거의 8만'''이었습니다." >---- >ㅡ 선조 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26일 계축 1번째 기사 >이광이 절도사(節度使) 최원(崔遠)으로 하여금 본도를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경록(李慶祿)을 중위장(中衛將)으로, 전 부사 이지시(李之詩)를 선봉장으로 삼아 용안강(龍安江)을 건너 호서(湖西)의 임천(林川) 길을 경유해서 진격하였다. 방어사(防禦使) 곽영(郭嶸)은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을 중위장으로, 전 부사 백광언(白光彦)을 선봉장으로 삼아 여산(礪山) 대로를 경유하여 금강(錦江)을 건넜다. 경상 순찰사 김수(金睟)는 수하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충청 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였다. 이에 세 장수가 날을 정하여 진격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10만 군사로 호칭'''[* 호왈 10만(원문:兵號十萬)이라는 소린데, 정말 10만이면 그냥 10만이라 쓰지 호칭 같은 말은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 병력이 10만에 못미친다는 말이다.]하여 군대의 위용이 대단히 성대하였다. >---- >ㅡ 선조 수정 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24번째 기사 여기에 아래 나오는 선조 실록 140권에도 8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실록에 따르자면 전라도에서만 최소 6만 병력을 동원했는데, 용인 전투에서 패한 직후 전라 병사 최원이 다시 1만 ~ 2만을 끌고 올라온 것까지 합치면 전라도에서만 8만 가까이 병력을 뽑았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과연 당시 전라도에서만 이렇게 많은 병력을 끌어오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거고 병농일치제를 채택한 조선의 군적에 오른 병력이 최소 20만이 넘어갔는 데다 실록의 사료적 가치를 보았을 때 8만명 설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서애집 9권을 보면 전란 이전 전라도의 군정 수가 83685명이라 되어 있다. 이 군정들을 거의 다 동원했다고 가정한다면 전라도에서 8만에 가까운 수를 뽑는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면에,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는 근왕병이 5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와키자카기에서도 5만 정도로 기재하고 있다. 대충 전라도 4만, 충청도 8~9천, 경상도 100명 정도이다. 그 밖에 기재사초[* 조선 인조 때의 문신 박동량의 일기]에는 10만, 장양공전서[* [[이일]] 장군의 [[제승방략]] 시행 건의한 장계 등을 수록하여 3권으로 전해지는 책, 1893년작] 등엔 10만이 넘는다고 나와있기도 하나 아무래도 너무 후대의 기록이라 위의 사료들에 비하면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지라, 일반적으로 근왕병 8만설과 5만설이 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려실기술에는 피난민까지 합치면 13만이라는 말도 기재되어 있다. 반면 직접적으로 싸운 적군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 기록인 와키사카기에선 6월 5일에 '성안의 부대는 소인원', '야스하루가 산기슭에서 깃발을 치켜들고 야마오카 우콘을 앞세워 단기필마의 기세로 몰아 붙였다.'라고 하며, 징비록에선 다음날인 6일에 ' 이튿날 적병 수 명이 칼을 휘둘러 전진하자 삼도의 부대는 이를 바라보고 크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아 첫날엔 소수 인원에 근왕군 선봉대가 패하고, 둘째날엔 몇 명에게 근왕군 5만 전체가 [[빤스런]] 한 것으로 판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